9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으며, 검찰은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하라는 지휘를 경찰에 내려보냈다.
참고로 검찰사건사무규칙 103조는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재수감 절차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명시했다.
구속도니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광훈 목사는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재판부는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명시했다.
구속도니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광훈 목사는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인 8월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으며, 8월 17일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9월 2일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인 8월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으며, 8월 17일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9월 2일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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