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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 구치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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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50407090017148173404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경찰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으며, 검찰은 전 목사를 다시 수감하라는 지휘를 경찰에 내려보냈다.

참고로 검찰사건사무규칙 103조는 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재수감 절차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명시했다.

구속도니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광훈 목사는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인 8월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으며, 8월 17일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9월 2일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than_17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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