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서울시 "전광훈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집회참석 뒤 격리통지서 서명"

SNS 공유하기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5030925301714695930465

서울시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측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관할 보건소가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며 "전 목사는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라는 사랑제일교회 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통지를 전달한 만큼 자가격리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 광화문 역 인근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고,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날인 16일 전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전 성북구 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han_1793@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