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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 개별공시지가 365 온라인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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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전용 창구를 구축하고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과정에서 주민편의 보다는 행정의 효율을 강조한 부분이 많았는데, 온라인 전용 창구를 마련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편하게 정보를 접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창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되었고, 이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연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구 누리집에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문자알림서비스(SMS)도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집중되는데다가 2016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인터넷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알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서비스다.

 

주민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종암동 주민 한복영(53)씨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해나 되어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니 여러모로 불편했다”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항상 들락거릴 수 있는 구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만든다니 안심이 된다”고 환영했다.

 

<개별공시지가 365 접수>는 성북구 누리집에 로그인 하거나, 핸드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SMS)>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 후 문자알림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FAX. 02-2241-6601)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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